[한경속보]미국계 대형할인점 코스트코가 울산 북구에 점포를 내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울산 북구청이 점포에 대한 건축허가 심의를 반려했기 때문이다.

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울산 북구청은 울산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 진장유통단지내 3만593㎡ 부지에 지상 4층 규모로 짓겠다고 신청한 유통시설물 건설 계획에 대한 건축허가 심의를 지난 18일 반려했다.코스트코는 조합이 짓는 건물에 장기임대 형태로 들어갈 계획이었다.

울산 북구청 관계자는 “코스트코 진출에 반대하는 중소상인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앞서 북구 의회가 만장일치로 코스트코 입점 반대 결의문을 통과시킨 것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이 지역 중소상인들은 지난 8월 코스트코 입점 계획이 알려지자 “인구가 18만명에 불과한 북구에 지금도 대형마트가 4개나 있다.코스트코마저 들어오면 중소상인들은 망할 수 밖에 없다”며 극력 반대해왔다.

이에 대해 조합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해당 부지는 2003년 북구청이 진장유통단지를 조성할 때 대규모 유통점포 용지로 지정해 놓은 곳인데,이제와서 할인점을 들여놓을 수 없도록 행정조치를 내렸다는 이유에서다.전병쾌 조합 상무는 “조만간 북구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계획”이라며 “코스트코는 일단 북구청이 건축허가 심의를 내줄 때까지 기다릴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