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내년부터 도입키로 한 기업 고용창출세액공제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기대에 못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21일 발표한 '2011년 세법개정 주요 쟁점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창출세액공제는 기업의 투자와 고용에 대한 세제혜택이 신규 인력을 뽑아 유지하는 비용을 상쇄하지 못해 실제 정책 유인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그마나 일부 혜택도 고용과 투자여력이 있는 성장 · 흑자기업에 국한될 것으로 분석됐다. 조사처는 "고용창출세액공제 혜택이 신규고용에 따른 노동비용보다 낮다고 기업이 판단한다면 이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진다"고 지적하면서 교육훈련투자 지원과 사회보험료 감면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