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한일합섬과 동양메이저의 합병은 유효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제18민사부(부장판사 변현철)는 박모씨 등 3명이 동양메이저를 상대로 낸 합병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재판부는 “합병 과정에서 일부 임직원의 배임수재 등 범법행위가 있었지만 이를 근거로 한일합섬에 불리한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또 “박씨 등은 합병과정에다 동양메이저의 이사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아 이사회 합병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동양메이저와 한일합섬은 2007년12월 각각 이사회를 개최해 합병을 위한 결의를 하고 2008년 2월 합병계약 체결을 거쳐 같은해 5월 합병을 완료했다.한일합섬 주주였던 박씨 등은 이에 “한일합섬 이사들이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배임행위를 저질렀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앞서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 “동양메이저가 한일합섬의 자금을 이용해 부채를 상환할 목적으로 합병을 했다거나 이사들의 배임행위를 통하여 합병이 이뤄졌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