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7층 아파트에서 네살배기 친딸을 바깥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의 N(여ㆍ37)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논리와 경험법칙을 적용하면 살인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모 씨와 결혼해 딸을 낳은 N씨는 불화 끝에 남편과 별거에 들어간 이후 자신이 딸을 키워오다 지난해 2월 남편이 낸 이혼 및 딸에 대한 친권자 지정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그는 딸을 빼앗기느니 차라리 살해하겠다고 마음먹고 한달 뒤 자신이 사는 17층 아파트에서 창문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N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1ㆍ2심 재판부는 부검 결과와 주변의 진술, 사건 발생 이후 아파트 CCTV에 담긴 N씨의 모습 등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원심은 "잔혹한 수법으로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고 사건 직후 범행을 은폐하려 하는 등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지만 이국땅에서 외국인과 결혼한 이후 문화적 차이 등으로 남편ㆍ시어머니와 갈등을 겪은 데다 이혼판결 확정에 따른 상실감이 더해져 범행에 이르렀음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ra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