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사람의 미니홈피나 블로그 같은 '디지털 유품'도 법적으로 상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서파트너스의 김기중 변호사는 13일 건국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개최한 '사자(死者)의 디지털 유품 취급 방안에 관한 세미나'에 참석, 이와 같이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디지털 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커지는 현실 등을 볼 때 디지털 유품은 재산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고인이 남긴 온라인 콘텐츠 역시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 유품은 미니홈피나 이메일을 포함한 온라인 계정과 게시글, 사진 등 사망자의 모든 디지털 정보를 뜻한다.

이날 세미나에 따르면 사망자의 디지털 유품은 현재 명확한 기준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비스제공업체(ISP)에서 유족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임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진혁 SK커뮤니케이션즈 소셜네트워크실장은 "미니홈피나 블로그는 본인 외에 다른 사람이 운영할 수는 없는 게 현행 민법에 따른 원칙이다"며 "이 때문에 배우자나 직계 가족이더라도 죽은 사람의 블로그를 대신 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고인을 추모하기 위한 목적은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상황이다"며 "그 외에는 대부분이 (온라인 공간에서) 방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외 SNS 업체들도 이와 유사한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일간지 머큐리뉴스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최근 사망한 사람의 게시물을 임의로 삭제, 블로그 조문객들에게 항의를 받았고 이와 관련한 디지털 유품을 처리하는 방안을 계속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그러나 사망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사망자의 인터넷 계정을 '이용할 권리'는 당사자만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인에게 물려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사망자의 무덤을 관리하듯 디지털 유품을 관리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를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KISO 측은 "트위터나 페이스북, 유튜브 같은 해외 ISP는 사망진단서 등을 통해 확인한 다음 사망자의 디지털 유품을 관리하는 권한이나 계정을 넘겨주고 있다"며 "그러나 관리 권한과 이용 권한에 대한 문제는 계속되는 듯하다"고 언급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