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7일 찜질방에서 종업원을 마구 폭행하고 금고를 빼앗은 혐의(강도살인미수)로 기소된 최모(26)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금품을 강취하기 위해 피해자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생명을 빼앗으려 했다"며 "피해자가 전치 4주 이상의 중상을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편집형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최씨는 6월 17일 오전 2시30분께 전북 김제시 신풍동의 한 찜질방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둔기로 종업원 A(27.여)씨를 마구 때리고 소형금고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경찰에서 "A씨가 나를 죽이려는 킬러라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말했다.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sollens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