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폭행' 정신분열 2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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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금품을 강취하기 위해 피해자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생명을 빼앗으려 했다"며 "피해자가 전치 4주 이상의 중상을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편집형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최씨는 6월 17일 오전 2시30분께 전북 김제시 신풍동의 한 찜질방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둔기로 종업원 A(27.여)씨를 마구 때리고 소형금고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경찰에서 "A씨가 나를 죽이려는 킬러라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말했다.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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