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임형택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임형택 기자
의료계 강성으로 꼽히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교도소에 갈 만큼 위험을 무릅쓸 중요한 환자는 없다"고 11일 밝혔다. 환자의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약물을 투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데 대한 반발이다.

임 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앞으로 병·의원에 오는 모든 구토 환자에 어떤 약도 쓰지 말라. 당신이 교도소에 갈 만큼 위험을 무릅쓸 중요한 환자는 없다"며 "앞으로 병원에 오는 모든 환자에 대해 매우 드물게 부작용 있는 멕페란, 온단세트론등 모든 항구토제를 절대 쓰지 마시길 바란다"고 적었다.

임 회장은 최근 창원지법 형사3-2부(윤민 부장판사)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 연일 강도 높게 반발하고 있다. A씨는 80대 환자 B씨에게 맥페란 주사액(2㎖)을 투여해 부작용으로 파킨슨병 악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파킨슨병을 앓는 환자의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약물을 투여해 유죄가 인정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투쟁 선포를 하고 있다. / 사진=임형택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투쟁 선포를 하고 있다. / 사진=임형택 기자
임 회장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원심을 유지한 2심 법원의 윤민 부장판사의 사진을 올리면서 "이 여자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에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 '심평원 심사 규정'에 맞게 치료해주시길 바란다",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 2년? 이 여자 제정신인가" 등 원색적으로 비난했었다.

임 회장의 공개 저격 대상은 윤 판사뿐만이 아니다. 지난 10일에는 의대 증원 방침을 찬성하는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를 언급하면서 "이 작자", "그만 좀 나대라"라고 썼다. 자신에 대한 압수수색 가능성을 시사했던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선 지난 8일 "없는 죄를 만들어 의협 회장을 감옥에 보내겠다느니, 나치의 게슈타포, 제국주의시대 일제 순사가 했던 바로 그 짓"이라고 했다. 지난달에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