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락하는 우선주는 대부분 1996년 이전 발행된 '구형 우선주'인 것으로 조사됐다. 구형 우선주는 해당 기업이 상장폐지되지 않는 한 보통주와 별개 종목으로 계속 거래돼 시세 왜곡 등의 문제를 낳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5일 '상장 부적격 우선주에 대한 근본적인 관리방안 마련의 필요성'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이윤재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최근 급등락을 거듭하는 우선주는 상장주식 수 5만주 미만의 우선주들로,그 중 85%가 구형 우선주"라고 설명했다.

우선주는 1996년 10월 상법 개정을 계기로 그 이전에 발행된 것을 구형 우선주,그 이후는 신형 우선주로 구분한다. 신형 우선주는 3~10년의 존속 기한이 지나면 보통주로 전환되거나 회사 측의 매입을 통해 없어지지만 구형 우선주는 상장폐지되기 전까지 무기한 거래된다. 예를 들어 '현대차우'는 구형 우선주이며 '현대차2우B'와 같이 종목 뒤에 알파벳이 붙은 것은 신형 우선주다.

거래소 관계자는 "구형 우선주는 짧게는 14년에서 길게는 30년 가까이 증시에서 거래되고 있다"며 "감자로 주식 수가 줄어들기만 할 뿐 1996년 이후 신규 발행이 불가능해 주식수가 5만주 미만인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구형 우선주의 13.2%가 보통주 대비 주가가 10배를 웃돌고 있지만 신형 우선주 중에는 이 같은 주가 왜곡 종목이 없다. 거래소가 지난달 8일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한 우선주 31개 중 26개도 구형 우선주다.

이 연구원은 "구형 우선주들은 유동성이 적은 만큼 시세 왜곡 가능성이 높다"며 "선진국처럼 해당 우선주에 대한 상장폐지도 검토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는 상장주식이 100만주 미만인 우선주를 거래 정지나 퇴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 도쿄증권거래소(TSE)도 우선주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장폐지 요건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연구원에 용역을 맡긴 것으로,거래소는 연내 구체적인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작전세력의 머니게임에 이용되는 구형 우선주를 퇴출시키는 방안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