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천안함 침몰에 대한 허위 사실을 언론 인터뷰를 통해 퍼뜨린 혐의로 검찰에 고소된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안보전략 비서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박씨가 오해의 소지는 있으나 허위사실을 말하려 한 것이 아니고 인터뷰에서 소극적·수동적으로 답변한 것이어서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비서관은 지난 4월 MBC 라디오 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한국 정부가 갖고 있으면서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자료,이것은 미국이 갖고 있다.(정부는) 사고가 났다고 하는 9시15분부터 22분 사이에 천안함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고 있었는지,속도는 얼마였는지 하는 정확한 정보와 항적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