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장례식장서도 火葬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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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법률 개정안 의결
앞으로 전문 장례식장에 1~2기 정도의 화장로 설치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례식장을 제외한 전문 장례식장에도 화장로를 설치,화장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전국에는 285개 전문 장례식장이 있으며 이번 개정안으로 150~200개 정도의 전문 장례식장에 화장로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화장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화장시설이 부족해 국민들의 불편이 적지 않았다"며 "앞으로 이런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장사시설 설치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또 우리나라 기업의 파나마공화국 투자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파나마공화국과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중앙부처가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위임사무 및 자치사무에 대해 감사하려는 경우 연간 감사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이를 감사원과 협의하도록 하는 '행정감사규정 개정령'도 처리했다. 지자체에 대한 중복감사 등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례식장을 제외한 전문 장례식장에도 화장로를 설치,화장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전국에는 285개 전문 장례식장이 있으며 이번 개정안으로 150~200개 정도의 전문 장례식장에 화장로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화장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화장시설이 부족해 국민들의 불편이 적지 않았다"며 "앞으로 이런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장사시설 설치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또 우리나라 기업의 파나마공화국 투자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파나마공화국과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중앙부처가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위임사무 및 자치사무에 대해 감사하려는 경우 연간 감사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이를 감사원과 협의하도록 하는 '행정감사규정 개정령'도 처리했다. 지자체에 대한 중복감사 등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