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에 있는 버스정류소와 공원 등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10만원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5일 시작된 임시회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현재 금연권장구역인 버스정류소,공원,학교 근처,어린이 놀이터,주유소,충전소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또 규칙을 통해 서울시장이 특정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위 소속 시의원들은 이 조례안을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금연구역이 학교 주변 몇 m까지인지,공원의 전체인지 일부인지,도로는 시에서 관할하는 곳만 포함되는지 등의 세부 내용은 조례 시행 전 규칙으로 다시 정하게 된다.

이 조례안은 국회가 지난 4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위반 시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5월 같은 내용의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대한 조례' 개정안을 만들어 올해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추진이 늦어지고 있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