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원ㆍ버스정류장 흡연 땐 과태료 10만원 추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5일 시작된 임시회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현재 금연권장구역인 버스정류소,공원,학교 근처,어린이 놀이터,주유소,충전소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또 규칙을 통해 서울시장이 특정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위 소속 시의원들은 이 조례안을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금연구역이 학교 주변 몇 m까지인지,공원의 전체인지 일부인지,도로는 시에서 관할하는 곳만 포함되는지 등의 세부 내용은 조례 시행 전 규칙으로 다시 정하게 된다.
이 조례안은 국회가 지난 4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위반 시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5월 같은 내용의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대한 조례' 개정안을 만들어 올해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추진이 늦어지고 있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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