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애인이 트랜스젠더인 것을 뒤늦게 알고 격분해 살해했다던 20대 남성이 사실은 돈문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임상기)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24)에 대해 징역1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박씨는 3~4년 전 포항에서 PC방 종업원으로 일할 당시 손님으로 찾아온 트랜스젠더 김모씨(24)를 만나 교제를 하다 헤어진 후 최근 김씨가 다시 연락을 취해 지난 5월 대구에서 재회했다.박씨는 김씨의 숙소인 봉덕동 모 여관에서 성관계까지 맺었다.박씨는 김씨와 함께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차량을 몰고가던 중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며 동석한 김씨에게 기름값을 대신 내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김씨는 차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숙소로 돌아갔고,이에 격분한 박씨는 숙소를 찾아가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해 실신시켰다.범행 발각이 두려웠던 박씨는 김씨를 경산에 있는 한 둑길에 데려가 목을 졸라 살해했다.

박씨는 “성별을 알 수 있는 접촉은 갖지 않아 상대방이 여장 남성인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박씨가 김씨와 3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점 등을 들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