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튼월(발코니를 건물 외벽 안에 설치) 공법으로 시공된 주상복합 및 고층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는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최근 판결들이 화제를 모았다. 사건의 건물이 타워팰리스와 동부센트레빌 등 고급주택(고가주택)이었던 데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적게는 몇 억원에서 많게는 1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남긴 매도자들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

이 중 타워팰리스 매도자를 대리해 승소를 이끌어낸 강석훈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47 · 사진)는 이번 판결이 큰 주목을 받았던 이유에 대해 "국가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시각과 시세차익은 과세 대상이라는 생각이 대립각을 이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타워팰리스 등 고급주택에 살던 부자들이 집을 팔아 시세차익을 챙기고도 양도세를 내지 않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당시 집을 5년 안에 팔면 양도세를 물리지 않겠다고 법에 명시한 국가의 약속이 나중에 뒤바뀐다면 정책의 일관성이나 정부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힘들다고도 볼 수 있죠.이번 소송은 이런 두 가지 가치관이 충돌한 경우 법원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에 더 무게를 둔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외환위기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해 생기는 소득(시세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한시적 조항이 생겼다. 단 비과세 대상에서 고급주택(당시 소득세법 시행령상 전용면적 165㎡ 이상으로 실거래가액 6억원 초과)은 제외됐다. 문제가 된 타워팰리스 등의 경우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시키면 165㎡가 넘어 고급주택에 해당,양도세 부과 대상이 된다. 매도자들은 양도세 감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관할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원심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이 났다.

강 변호사는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자에게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는 법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데 취득자가 주택을 매도한 후 전용면적 산정 기준에서 과세당국과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이번 판례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19기로 수료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팀장 등을 역임한 뒤 2007년 율촌에 합류했다.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기획재정부 예규심사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