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기획재정부 퇴직공무원 가운데 60%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기간을 어기고 유관기관에 취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민주당) 의원은 28일 "기재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올해 7월까지 퇴직공무원 23명 중 14명이 퇴직후 바로 유관기관에 재취업했다"며 "이는 공직자윤리법 위반행위"라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17조는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했던 부서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 또는 영리 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해 설립된 법인.단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기재부의 일반직 고위공무원 10명, 부이사관 2명, 서기관 2명은 공직자윤리법 규정을 어기고 재취업했고, 이에 대한 처벌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오 의원은 지적했다.

퇴직자들은 한국증권업협회, 소액서민금융재단 사무처, 기초기술연구회,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단,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 한국연합복권, 신용보증기금, 한국은행, 상호저축은행중앙회, 금융결제원, 국제금융센터, 정책금융공사, 보건복지정보개발원 등의 기관장, 부회장, 감사, 이사 등으로 재취업했다.

특히 일반직 고위공무원인 A씨의 경우 2008년 1월 유관기관에 취업했으나 실제 퇴직은 2008년 10월에 이뤄져 9개월 동안 이중근무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오 의원은 지적했다.

오 의원은 "최근 외교통상부의 특채 논란으로 공무원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시각이 곱지 않다"며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법을 어기고 재취업한 퇴직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