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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중 재산분배 무효땐 총회 다시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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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원심 판결 뒤집어
    종중(宗中)의 재산 분배가 무효라 해도 종원들은 다시 종중 총회를 거친 후에야 재산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총회에서 종중 땅 매각대금을 방계손에게는 적게 주고 해외 이민자에게는 주지 않기로 한 종중을 상대로 종원 12명이 낸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종토 매각대금을 직계손에게 방계손보다 두 배 이상 분배해주고 해외 이민자들은 분배 대상에서 제외한 종중 총회의 결의는 무효"라고 인정했으나 "총회 결의가 무효라 해도 새로운 총회의 결의를 거친 후에야 종원들은 분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원심은 소송을 낸 종원들에게 합리적으로 매각대금을 분배해 주라고 판결했다.

    종중은 2004년 경기 고양시의 종토 매각대금 128억원을 종원들에게 배분하면서 방계손의 경우 직계손의 절반,해외 거주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일부만 지급받은 방계손 및 한 푼도 받지 못한 해외 거주자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종중 측에 6억8000만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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