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재개발 입찰 때 설계도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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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제 시공사 선정기준 확정
10월 1일부터…개별홍보 금지
공사대금, 주택으로 지불 가능
10월 1일부터…개별홍보 금지
공사대금, 주택으로 지불 가능
다음 달부터 재개발 · 재건축 등 재정비사업 조합의 시공사 선정입찰에 참여할 건설사들은 해당 단지 · 구역의 설계도서와 물량내역서 등을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건설사 홍보도 합동설명회를 제외한 개별홍보는 금지된다.
서울시는 14일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이런 내용의 '시공자 선정 · 지원 규정'을 담아 16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이달 30일까지 조합이 자체적으로 시공사를 선정하지 않은 서울시내 재개발 · 재건축 사업장에 모두 적용된다. 시공사 선정시기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늦춰지면서 설계도서와 물량내역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3.3㎡당(1평)단가'로만 계약하는 바람에 공사과정에서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비가 오르면서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의 불씨가 됐다"며 "앞으로는 설계가 바뀌더라도 최초 제시한 내역과 비교가 가능해져 분쟁소지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또 주민들이 공사비뿐 아니라 각 건설사들이 제안한 사업비,이주비 대여 등 다양한 내용을 비교해 보고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이 공사대금을 현금이 아닌 주택 등 현물로도 낼 수 있도록 선택의 폭도 넓혔다.
시공사 선정 입찰 방법은 지금처럼 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 중에서 대의원회가 결정한 방식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제한경쟁 기준은 종전 규정인 도급한도액 · 시공능력 · 공사실적에 공동참여 여부를 추가했다. 지금까지는 제한경쟁에 대한 규정이 모호해 특정업체를 배제하거나 선정키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
시공사를 선정할 때 건설사들의 지나친 홍보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조합 주관 합동설명회 이외의 개별 홍보는 금지하도록 했다. 적발되면 입찰참여 자격이 박탈되고 입찰보증금은 조합에 귀속된다. 다만 주민이 궁금해 하는 건설업체의 정보를 우편이나 서울시가 운영하는 클린업시스템(http://cleanup.seoul.go.kr)을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 공공관리제
재개발 · 재건축이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구청 SH공사 등이 사업을 직접 관리하는 제도다. 공공관리자는 추진위원회 구성,조합 운영 등에 쓰이는 비용을 지원해 주고 정비업체나 시공사 선정 등의 절차를 관리 감독한다.
서울시는 14일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이런 내용의 '시공자 선정 · 지원 규정'을 담아 16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이달 30일까지 조합이 자체적으로 시공사를 선정하지 않은 서울시내 재개발 · 재건축 사업장에 모두 적용된다. 시공사 선정시기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늦춰지면서 설계도서와 물량내역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3.3㎡당(1평)단가'로만 계약하는 바람에 공사과정에서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비가 오르면서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의 불씨가 됐다"며 "앞으로는 설계가 바뀌더라도 최초 제시한 내역과 비교가 가능해져 분쟁소지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또 주민들이 공사비뿐 아니라 각 건설사들이 제안한 사업비,이주비 대여 등 다양한 내용을 비교해 보고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이 공사대금을 현금이 아닌 주택 등 현물로도 낼 수 있도록 선택의 폭도 넓혔다.
시공사 선정 입찰 방법은 지금처럼 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 중에서 대의원회가 결정한 방식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제한경쟁 기준은 종전 규정인 도급한도액 · 시공능력 · 공사실적에 공동참여 여부를 추가했다. 지금까지는 제한경쟁에 대한 규정이 모호해 특정업체를 배제하거나 선정키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
시공사를 선정할 때 건설사들의 지나친 홍보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조합 주관 합동설명회 이외의 개별 홍보는 금지하도록 했다. 적발되면 입찰참여 자격이 박탈되고 입찰보증금은 조합에 귀속된다. 다만 주민이 궁금해 하는 건설업체의 정보를 우편이나 서울시가 운영하는 클린업시스템(http://cleanup.seoul.go.kr)을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 공공관리제
재개발 · 재건축이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구청 SH공사 등이 사업을 직접 관리하는 제도다. 공공관리자는 추진위원회 구성,조합 운영 등에 쓰이는 비용을 지원해 주고 정비업체나 시공사 선정 등의 절차를 관리 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