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으로 누가 옳은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가 서울광장 집회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조례를 놓고 법률공방을 벌이고 있다. 오 시장은 6일 "야당이 의결한 조례에 대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서 공식적으로 재의를 요구했다.

서울시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물법)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광장,공원,도로,하천 등 공유재산(행정재산)의 사용 허가권을 부여한 것과 충돌한다는 것이다. 서울광장은 서울시의 행정재산이고,서울광장 조례는 공물법의 하위법이기 때문에 '허가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또 광장운영시민위원회(시민위)의 외부인사 전원을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도록 한 것도 행정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시민위는 전문가 7명,시민단체 대표 3명,시의회 추천인사 2명,서울시 공무원 3명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시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12명을 모두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면 다수결 기구인 시민위에서 오 시장의 인사권이 무력화된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광장 운영에 대한 책임은 모두 오 시장이 지는데 정작 광장 운영의 모든 것을 통제하는 권한은 무력화된 것"이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로써 두 개정안은 시의회로 되돌아갔다. 본회의는 오는 10일 열릴 예정이다.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개정안은 재의결된다. 지자체장은 확정된 조례를 이송받으면 5일 안에 공포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의회 의장이 공포할 수 있다.

현재로선 시의회가 서울시의 재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이날 "오 시장이 직접 발의한 서울시 조례 중에는 위원회 위원 100%를 외부에서 추천하도록 한 조례도 있다"면서 "재의 요구를 철회하라"고 공격했다.

재의결된 조례에 또 이의를 제기하려면 재의결 후 20일 안에 대법원에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 측은 "현재로선 시의회과 충분히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방침 뿐이며 소송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며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서울시는 공청회,토론회,여론조사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자고 요구하고 있다. 법정 싸움 아니면 사회적 갈등 둘 중 하나로 결론을 내려야 할 상황이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