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경찰서는 6일 고수익을 미끼로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유모(38)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2008년 2월부터 광주 동구 대인동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매월 투자금의 3~10%가량을 돌려주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아 7명으로부터 17억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각 품목의 시세변동에 따라 금, 토지, 쌀 토지 매매 등을 통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모아 한동안 실제 이익금을 주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유씨는 토지 매매 등 계약서와 은행 보증서 등을 허위로 만들어 투자자들에게 보여주기도 했으며 주로 교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씨가 147억원을 은행 통장과 수표, 현금으로 받은 점과 "100억원 이상 투자금을 모았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고소되지 않은 피해도 클 것으로 보고 정확한 피해액을 조사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