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핵심기술 해외유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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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社, M&A 때 사전신고 의무화
국내 기업의 핵심 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보호 조치가 강화된다.
지식경제부는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외국 기업에 인수 · 합병되는 경우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고에서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해외 기업에 인수 · 합병될 때는 사전 신고토록 했다. 지경부 장관은 기술 유출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인수 · 합병의 중지나 원상 회복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또 산업기술 침해 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신설하고,산업보안관리사 제도를 도입해 업체들이 필요한 경우 자율적으로 산업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만들었다.
지경부 관계자는 "현행법으로는 국내 기업의 해외 인수 · 합병이나 합작 투자 등으로 인한 기술 유출을 규제할 방법이 없다"며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핵심 기술 유출을 막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지식경제부는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외국 기업에 인수 · 합병되는 경우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고에서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해외 기업에 인수 · 합병될 때는 사전 신고토록 했다. 지경부 장관은 기술 유출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인수 · 합병의 중지나 원상 회복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또 산업기술 침해 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신설하고,산업보안관리사 제도를 도입해 업체들이 필요한 경우 자율적으로 산업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만들었다.
지경부 관계자는 "현행법으로는 국내 기업의 해외 인수 · 합병이나 합작 투자 등으로 인한 기술 유출을 규제할 방법이 없다"며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핵심 기술 유출을 막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