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를 놓고 여야의 대립이 격화하면서 강성종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의 국회 처리가 물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방탄국회는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김 후보자 인준 문제가 당면과제가 되면서 체포동의안 처리는 관심권 밖으로 밀렸다. 여기에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체포동의안 문제로 민주당을 자극하기 어렵다는 점도 체포동의안 처리 가능성을 낮추는 요소다.

민주당은 그동안 '불구속 수사 원칙'을 이유로 체포동의안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실제 한나라당 이군현,민주당 박기춘 원내 수석부대표는 27일 국회에서 만나 의사일정을 협의했지만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해서는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강 의원 체포동의안 문제는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음 달 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인준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정리될 경우 이런 상황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있다. 국회법에 따라 체포동의안이 1일 본회의에 보고되면 한나라당이 청문회 정국에서 받은 타격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처리 시한(본회의 보고 후 24~72시간) 동안 체포동의안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나라당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제외한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데도 이날 예정됐던 본회의를 다음 달 1일로 아예 연기한 것도 이런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오늘 본회의가 열리면 체포동의안이 보고돼 30일까지 이를 처리해야 한다"며 "김 후보자 문제도 있지만 한나라당 연찬회(30~31일) 등의 일정 때문에 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