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해외진출기업,국내 복귀 시 소득·법인세 3년간 면제

내년부터 해외에 있는 사업장을 폐쇄하고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은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받는다.부진한 국내 고용사정을 개선시키기 위한 차원이다.중소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제도도 신규 고용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바뀐다.올해 세제개편안에는 고용창출 세액공제 외에도 고용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세제 지원 제도가 포함됐다.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은 △해외에서 2년 이상 운영한 사업장을 폐쇄하고 △해외에서 하던 사업과 같은 업종의 사업장을 △수도권 밖에 신설하는 기업이 대상이다.내년 1월1일 이후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적용된다.

이상의 조건을 충족한 기업에는 3년간 100%,이후 2년간 50%의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혜택이 주어진다.국내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세 혜택이다.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에 세 혜택을 주면 국내 고용을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정부는 2012년 12월31일까지 2년간 이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 적용 시 소기업을 판정하는 기준 중 업종별 인원 기준은 폐지되고 매출액 기준만 남는다.인원 기준을 적용할 경우 종업원 수가 늘어나 소기업 기준을 넘으면 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돼 고용 증대를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예를 들어 수도권에 있는 제조업 기업은 종업원이 100명이 미만이면 20%의 세액감면 혜택을 받는데 고용을 늘려 종업원 수가 100명을 넘으면 이런 혜택을 못 받는다.정부 방침대로 인원 기준이 폐지되면 종업원 수가 늘더라도 매출액만 일정규모 미만이면 계속 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파트타임 근로자(주당 15~40시간 근무)는 1명이 아닌 0.5명으로 계산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된다.종업원이 250명인 제조업 기업이 파트타임 근로자를 50명 채용할 경우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면 중소기업 인원 기준(300명 미만)을 초과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그러나 파트타임 근로자 1명을 0.5명으로 계산하도록 하면 이 기업의 채용 인원은 275명으로 인정돼 계속해서 중소기업에 주어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업도시 등 지역특구 소재 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에 적용되는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제도는 감면액이 투자금액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이 신설된다.대신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20% 이내에서 증가인원 1인당 1000만원의 세제 지원이 추가된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