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3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 도입을 포함한 2009년 세제개편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의 궁금증을 풀어보면 다음과 같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에서 증가 고용인원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다.

다만 임원,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친족,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나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는 제외된다.

창업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 고용인원을 0명으로 계산한다.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ㆍ사업양수를 통해 종전 사업을 승계한 경우 승계한 기업의 직전 과세연도 고용인원과 승계받은 고용인원을 직전 과세연도 고용인원으로 본다.

--투자가 이뤄진 과세연도 이후에 고용인원이 늘어나면 공제받을 수 있나.

▲투자와 고용창출의 시차를 고려해 투자가 이뤄진 과세연도 이후 5년 이내에 고용이 늘어나면 이월해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세액공제를 받은 지 2년 내에 고용인원이 줄면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공제한도 계산법은.
▲해당 과세연도 월평균 고용인원에서 직전 과세연도 월평균 고용인원을 뺀 뒤 1천만원을 곱하면 된다.

만 15~29세 청년을 고용하면 1명을 1.5명으로 계산하고, 파트타임 근로자는 0.5명으로 계산한다.

이에 따른 공제액은 1인당 1천만원이지만 청년은 1천500만원, 파트타임은 500만원인 셈이다.

--중소기업 범위를 산정할 때 파트타임 근로자 1명을 0.5명으로 계산하도록 바꾼 이유는.
▲1인으로 계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돼 파트타임 근로자의 고용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파트타임 근로자(주 15~40시간)를 0.5인으로 계산해 파트타임 고용을 촉진하고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는 의미가 있다.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세 계산방법은.
▲일용근로자는 일당이나 시급 단위로 급여를 받으며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노동자는 1년) 이상 고용돼 있지 않은 자를 말한다.

근소세 산출방법은 하루 급여액에서 10만원을 뺀 뒤 종전보다 2%포인트 인하된 원천징수세율 6%를 곱하고, 다시 여기에 산출세액의 55%를 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한 금액이 된다.

이번 세율 인하로 일용근로자 중 116만명의 세부담이 25%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탁주, 약주의 제조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과실과 과채류는.
▲식품공전 상 식품제조에 쓸 수 있는 과실과 과채류를 말한다.

과실로는 감, 감귤류(밀감, 오렌지, 자몽, 레몬, 라임, 유자), 대추, 망고, 모과, 무화과, 바나나, 앵두, 오디, 자두, 키위, 파인애플, 포도, 두리안, 코코넛 등이, 과채류로는 오이, 호박, 토마토, 고추, 피망, 가지, 참외, 수박, 멜론, 오크라, 풋콩 등이 있다.

--주류에 새로 첨가할 수 있게 되는 토마틴은.
▲서아프리카에서 자생하는 식물의 과실 중에 포함된 단백질로, 강한 감미를 가진 천연 감미료이다.

서아프리카에서는 빵 등의 감미료로 쓰여왔다.

--대기업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돕고자 신설된 상생보증펀드는 무엇인가.

▲대기업과 은행이 보증기관인 신보와 기보에 출연하여 조성한 뒤 조성재원의 16.5배 범위에서 대기업 추천 협력업체에 보증 지원과 대출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2009년 출범 이후 2차례에 걸쳐 319억원이 조성됐다.

--중소기업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30억원 한도에서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낮은 세율(10%)로 과세하는 제도다.

증여한 부모가 사망하면 증여 당시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해 상속세로 정산한다.

다만, 수증자가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휴ㆍ폐업할 경우, 수증자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등에는 1일 0.03%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게 된다.

--기부금단체가 법정과 지정으로 개편되면서 기존 특례기부금단체는 어떻게 되나.

▲모든 기부금 단체는 새 분류기준에 따라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재분류된다.

기존 특례단체의 대부분은 법정기부금 요건을 충족해 법정기부금 단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특례기부금 단체는 기부금 모금 실적이 크지 않아 지정기부금 단체로 조정될 수 있으나 내년부터 지정기부금 소득공제한도가 대폭 확대되는 점을 감안할 때 큰 애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공제 한도가 높은 법정기부금 대상기관과 선정 절차는.
▲공익성이 큰 국가, 지자체, 공공교육ㆍ의료기관 등 법률이 직접 규정하는 경우와 전문모금기관ㆍ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해 지정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심사해 지정하는 경우 요건과 절차를 추후 시행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예를 들면 전문모금기관이 경우 외부감사 수감 및 결산서 공개, 기부금 모집.배분 내용 홈페이지 공개, 기부금 중 해당 단체 운영비 비중이 15%미만일 것 등의 요건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된 배경과 적용 범위는.
▲국제회계기준은 희망기업에 한해 2009년부터 조기 적용 가능하며 2011년부터 상장사 및 금융사에 대해 도입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2011년 이후 상장기업.금융회사(저축은행.리스.신기술.할부금융사 제외)는 한국도입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며 비상장기업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이 적용된다. 법인세법 개정의 기본방향은 동일한 경제행위에 대해 동일한 세 부담을 유지하고 세무조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시 근로소득세 감소효과는.
▲총급여가 2천만원에 자녀가 2명일 경우 근소세 감소 효과는 28%가 된다. 총급여 3천만원의 경우 자녀 2명일 경우 7.22%, 3명은 20.50%, 4명은 50.76%까지 근소세가 줄어든다. 4천만원의 총급여자는 근소세가 자녀가 2명이면 6.58%, 3명이면 21.18%, 4명이면 35.34%가 감소된다. 즉 총급여 3천만~4천만원 구간에서 다자녀 추가공제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셈이다. 반면 총급여 1억2천만원의 경우 자녀가 2명이면 1.06%, 3명은 2.73%, 4명은 4.01%의 근소세가 줄어들어 혜택이 그리 크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2자녀 이상의 출산 감소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2자녀 이상 출산을 유도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2자녀 이상 가구에 적용되는 다자녀 추가공제를 확대해 출산 여력이 있는 가구의 다자녀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퇴직급여 적립금 손비 한도 개선은.
▲퇴직급여충당금 손비한도 축소에 따른 법인의 부담 증가를 줄이기 위해, 퇴직급여충당금 손비한도 축소는 내년 이후 적립하는 분에 대해서만 적용할 예정이다. 2010년말 퇴직급여충당금 누적금액이 퇴직급여추계액의 30%인 상황에서 2011년도 퇴직급여 지급액이 퇴직급여추계액의 3%인 경우 2011년도 퇴직급여충당금 손비 한도를 초과했으므로 2011년도 중 퇴직급여충담금 추가 적립은 불가능하다.

--세금검증제도 도입은.
▲세무검증 대상을 일부 사업자로 한정한 이유는 현실적으로 제도 도입 초기에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이다. 세무검증 대상은 업종별 소득 수준, 소득탈누율, 사회적 책임성 등을 고려해 선정했으며 향후 세무검증 제도의 시행성과를 보아가며 점진적으로 그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세무검증으로 인한 사업자의 추가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사업자의 세무검증비용에 대해 100%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추가로 세무검증비용의 일정비율을 세액 공제할 방침이다. 이 경우 사업자의 세무검증비용은 사실상 '0' 수준으로 낮아진다.
세무조사 등에 의해 부실 세무검증으로 밝혀질 경우 사업자 외에 담당 세무사도 함께 처벌되므로 부실 세무검증의 소지는 점차 축소될 것으로 본다.

--의료비 등을 공제받을 수 있는 성실사업자의 요건은.
▲사업자가 의료비.교육비 공제를 받으려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자이고 복식장부를 기장.비치하고 신고해야 한다. 사업용 계좌를 개설.신고해야하며 3년 평균 수입금액 대비 1.0배를 초과하는 수입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과세 기간 개시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해야 하며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거나 세금체납사실이 없어야 한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일몰을 종료하는 것은 기업투자를 독려하는 정부 방향과 배치되는 것 아닌가.
▲임투공제 일몰종료로 인한 세수효과 2조원 가운데 5천억원은 중소기업ㆍ환경보전ㆍ생산성향상ㆍ안전설비 등 기능별 투자지원 제도로 전환된다. 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 신설에 따라 고용증대가 수반된 임투공제대상 설비투자기업에 5천억원이 지원되며,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R&D 투자 기업에 8천억원이 지원된다. 따라서 임투제도가 기업투자활성화, 일자리 창출 및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투자지원세제로 전환되는 것이다.

--폐식용유로 제조된 바이오디젤에 대한 유류세 면제의 내용과 이유는.
▲폐식용유로 만들어져 BD5(바이오디젤을 5% 이내로 기존 경유와 혼합한 경유)와 BD20(바이오디젤 20%와 기존경유 80%를 혼합한 경유대체연료)에 혼합된 바이오디젤에 대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ㆍ교육세ㆍ주행세(지방세)를 면제하는 것이다. 면세효과는 BD5는 리터당 11원, BD20은 리터당 106원이다.
폐식용유로 제조한 바이오디젤을 면세 지원함으로써 폐자원 재활용을 통한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면서 바이오디젤의 보급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그러나 폐식용유를 제외한 대두유, 팜유, 유채유 등 나머지 원료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수입원재료 비용을 면세로 보전하는 결과가 되기에 유류세 면제에서 제외했다.

--과세로 전환되는 미용목적 성형수술의 구체적 범위는.
▲성형수술 중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미용목적의 성형 수술이다. 쌍꺼풀, 코성형, 유방확대 및 축소, 지방흡입, 주름살제거 등 신체의 필수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성형수술에 한해 과세 전환한다. 이에 따라 사시교정, 안면교정술, 점ㆍ사마귀 제거 및 화상으로 인한 치료목적 성형수술 등은 현행처럼 면세가 유지된다.

--상속재산 공제에 자연장 비용을 추가한 취지는.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뜻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자연장제도가 2008년 5월 도입된 취지를 감안해 봉안시설비용과 동일하게 자연장에 소요되는 비용도 상속재산에서 추가로 공제해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장례문화의 확산을 유도하고자 한다. 현재 봉안시설비는 500만원을 한도로 장례비에 포함해 상속재산에서 공제하고 있다.

--지방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을 일몰연장하는 이유는.
▲2008년 10월 지방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감면한 이후 지방 골프장 입장객이 작년에 18.2% 증가하는등 지방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감안한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심재훈 김용래 기자 prince@yna.co.kr president21@yna.co.kr yongl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