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옵션상품인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이 19일 키코 판매 은행에 내린 징계 수위에 대해 "주요 조사 항목을 뺀 채 이뤄진 졸속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키코 판매 은행에 대한 당초 조사항목이 8개였는데도 금감원이 `건전성 여부'만 따져 은행을 제재한 것은 사실상 은행의 과실을 대부분 눈감아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금감원이 키코 판매 은행에 대해 징계를 내리면서도 키코 판매 행위 자체를 고위험 상품 거래로 보지 않고 제재 대상에서 뺀 점에도 의혹을 제기했다. 유주안기자 ja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