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아현뉴타운이 재정비촉진지구로 변경 지정돼 기준 용적률이 상향되고 사업기간도 단축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18일 마포구 아현동 633번지 일대 108만8천㎡의 아현뉴타운지구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아현재정비촉진지구'로 다시 지정하고 촉진계획을 정해 19일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조례로 사업이 추진되던 이 지구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 각종 제한이 완화됩니다. 우선 서울시 전세가격 안정화 대책 적용 대상이 돼 기준 용적률이 20% 상향되며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이 추가로 건립됩니다. 이들 소형주택은 일부가 임대주택으로 쓰이고 나머지는 조합원과 일반에 분양돼 주민 재정착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조합원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또 종전에는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지역균형발전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두 차례 심의를 받아야 했지만, 이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만 받으면 돼 사업소요 기간이 6개월 이상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박준식기자 parkjs@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