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곽상기 판사는 아내와 별거하던 중 처제의 자전거를 허락 없이 들고 가 보관한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된 치과의사 오모(3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씨가 자전거를 가져가기 직전에 아내에게 '오빠도 자전거 좀 타고 다니자'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등으로 미뤄볼 때, 별거하는 아내의 약을 올리려고 잠시 자전거를 보관하려던 것으로 보여 형법상 절도죄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오씨는 아내 이모씨와 두 달째 별거 중이던 지난해 10월25일 새벽 4시께 아내가 사는 아파트 앞에 세워져 있던 처제의 여성용 자전거를 가져가 100여m 떨어진 부모 집 인근 거치대에 둔 혐의로 올해 5월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kimhyo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