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분쟁 사례 4건 가운데 1건은 보험 모집과 관련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 보험 모집 관련 민원의 약 절반은 모집인이 피보험자 등에게 허위.과장 설명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 보험 관련 피해 구제 사례 2천966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가운데 754건, 25.4%가 보험 모집과 관련한 분쟁이었다고 밝혔다. 분쟁 유형으로는 모집인이 보험 상품에 대해 거짓으로 또는 과장되게 설명하거나 아예 설명을 빼먹은 사례가 375건으로 49.7%를 차지했다. 과거 병력 고지의무와 관련된 사례가 223건(29.6%)이었고 자필 서명이나 본인 동의 없이 계약이 체결됐다는 사례가 128건(17%)이었다. 한 60대 남성은 1997년 '매달 10만원씩 내면 만 65세부터 월 34~40만원씩 받는다'는 설명을 듣고 개인연금 노후안심보험에 가입했지만 올해 실제로 받은 금액은 월 16만6천원에 불과했다. 이 남성은 "예상 수령액만 들었고 금리 변동으로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40대 남성은 2008년 저축성 보험에 가입했지만 최근 알아보니 계약서의 서명은 모집인이 마음대로 한 것이었고, 상품도 저축성이 아니라 소멸성이었다. 그러나 해약 요구에 대해 보험사 측은 "영업 사원과 가입자가 알아서 해결할 문제"라며 발뺌했다. 이 밖에 모집인의 말만 믿고 병력을 알리지 않아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 당하거나 서면 동의 없이 계약이 체결되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