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2부(박형남 부장판사)는 신탁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를 빌렸다가 보증금을 잃은 손모 씨가 중개업자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이 연대해 손씨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개업자 문씨가 손씨에게 신탁원부를 제시하며 신탁 사실과 이에 따른 법적인 효과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손씨가 보증금을 내기 전에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으므로 두 중개업자와 협회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손씨는 아파트가 신탁된 것을 알았으므로 그 의미와 효과를 묻고 주의 깊게 생각해 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으므로 50%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앞서 발생한 다른 사고로 문씨에게 이미 수천만원을 지급해 책임이 없다는 협회의 주장에는 `보상금액은 사고 1건당 한도일 뿐 공제기간에 발생한 모든 보상금 합계가 아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씨는 2006년 문씨 등의 소개로 H사로부터 수원의 한 아파트를 빌리기로 약정하고 보증금 1억원을 H사에 냈다.

그런데 H사는 이 아파트를 K사에 신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서 소유권을 이전해 준 상태였으며 제삼자와 임대차 계약을 하면 보증금을 K사에 입금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돈을 유용했다.

이후 H사가 부도 처리되자 K사는 손씨의 임차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아파트에서 나가라고 요구했고 손씨는 두 중개업자와 이들의 공제사업자인 협회를 상대로 1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