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권리관계 부실 설명 중개업자 책임 50%"
재판부는 "중개업자 문씨가 손씨에게 신탁원부를 제시하며 신탁 사실과 이에 따른 법적인 효과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손씨가 보증금을 내기 전에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으므로 두 중개업자와 협회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손씨는 아파트가 신탁된 것을 알았으므로 그 의미와 효과를 묻고 주의 깊게 생각해 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으므로 50%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앞서 발생한 다른 사고로 문씨에게 이미 수천만원을 지급해 책임이 없다는 협회의 주장에는 `보상금액은 사고 1건당 한도일 뿐 공제기간에 발생한 모든 보상금 합계가 아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씨는 2006년 문씨 등의 소개로 H사로부터 수원의 한 아파트를 빌리기로 약정하고 보증금 1억원을 H사에 냈다.
그런데 H사는 이 아파트를 K사에 신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서 소유권을 이전해 준 상태였으며 제삼자와 임대차 계약을 하면 보증금을 K사에 입금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돈을 유용했다.
이후 H사가 부도 처리되자 K사는 손씨의 임차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아파트에서 나가라고 요구했고 손씨는 두 중개업자와 이들의 공제사업자인 협회를 상대로 1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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