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내 자격기준 보완 못하면 '퇴출'

페이퍼컴퍼니(명목상 회사) 등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격 건설업체 4천600여개사가 적발됐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5만6천430개 건설회사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4천622개(8.2%)의 부적격 건설사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첫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부적격 업체(8천90개사)에 비해서는 42.9% 감소한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가운데 종합건설업체는 전체 1천2천590개사의 15.5%인 1천947개사였고, 전문건설업체는 전체 4만3천840개사중 6.1%인 2천675개사였다.

위반유형은 자본금 미달 사례가 1천813개사(18.7%)로 가장 많았고, 기술능력 미달 1천43개사(10.8%), 보증가능금액 미달 396개사(4.1%), 등록기준 자료 미제출 등 기타 위반업체 2천1개사(20.6%) 등이다.

이 가운데 자본금, 기술능력, 보증가능금액이 중복 미달한 업체도 631개사나 됐다.

부적격 건설사가 계속해서 적발되는 것은 건설경기 침체로 수주물량이 감소했고, 공사 입찰 과정에서 수주 확률을 높이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만드는 것도 한 요인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부적격 업체를 행정처분청인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영업정지를 내리도록 하고, 6개월간 등록기준 요건을 보완하지 못할 경우 등록을 말소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페이퍼컴퍼니를 시장에서 퇴출시켜 부실 시공을 막고 견실한 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s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