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하에 있거나 지상에 있어도 창문이 없는 다중이용업소는 면적에 관계없이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3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은 실내권총사격장과 실내스크린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도 다중이용업소로 포함시켜 소방시설 등 안전기준을 강화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량을 표시하고 해당 건축자재 등의 사용을 제한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도 의결한다.

이와 함께 국토계획이 서로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역계획 및 부문별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국토기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정부는 또 퇴임하는 김영란 대법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하는 것을 비롯해 독립유공자 등 267명의 유공자에게 훈.포장을 수여하는 안을 의결한다.

이밖에 법무부의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운영경비 등 2개 소관 사업추진경비 32억2천200만원을 201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을 의결한다.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hanaj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