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11개 범죄 구속자 대상…오늘 53명 채취 예정

경찰청 과학수사센터는 아동 성폭행범 등 흉악범의 DNA를 영구 보관하는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 시행 첫날인 26일 38명의 DNA를 채취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이 DNA를 채취할 수 있는 대상자는 살인, 강간ㆍ추행, 아동ㆍ청소년 상대 성폭력, 강도, 방화, 약취ㆍ유인, 상습폭력, 조직폭력, 마약, 특수절도, 군형법상 상관 살해 등 주요 11개 범죄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되기 전인 피의자다.

법 시행 첫날 DNA가 채취된 피의자를 범죄 유형별로 보면 살인이 2명, 강도 9명, 강간ㆍ추행 6명, 아동ㆍ청소년 상대 성폭력 1명 등이다.

이미 DNA가 확보된 피의자 중에는 25일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결혼 반대를 이유로 흉기로 살해해 구속된 박모(25)씨도 포함돼 있다.

DNA는 구속된 피의자의 동의를 얻고서 구강점막에서 면봉으로 떼어내며, 숫자와 부호로 조합된 신원확인정보로 변환돼 금천구 독산동에 마련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유전자감식센터에 보관된다.

이렇게 보관된 DNA는 해당 피의자가 사망했을 때 경찰이 직권으로 폐기할 수 있으며 가족의 요청이 있을 때도 없앨 수 있다.

경찰은 법 시행 이틀째인 이날 현재 구속된 피의자 53명의 DNA를 채취할 계획이며 40대 여자 약사를 납치하고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신모(28)씨와 이모(28)씨 등이 채취 대상이라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min7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