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한나라당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등에 올린 공인회계사가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유호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인회계사 박모씨(49)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5월31일 회계법인 사무실에서 “이명박 정부의 무모한 전쟁불장난을 막고 4대강 사업과 행정도시 수정안을 부결시키기위해서는 한나라당 후보가 선출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온 국토를 공사판으로 파괴하며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을 즉각 중지할 것으로 요구한다”는 등 내용의 글을 인터넷 정치포탈 사이트인 S사이트에 게시했다.박씨는 또 이같은 내용의 호소문 200여장을 종로구 견지동 일대에 살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