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를 피해 바닷가를 찾은 피서객들이 해수욕장 인근 양식장에서 갯벌체험을 하려다 절도범으로 몰려 경찰 조사를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주의가 요망된다.

12일 충남 태안군에 따르면 해수욕장과 갯벌이 잘 구분되지 않는 서해안 지역에서는 해마다 피서객들이 개인 소유 양식장을 일반 갯벌로 오인해 해산물을 잡다가 주인과 승강이를 벌이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양식장임을 알리는 작은 표지판이 있기는 하지만 야간에는 식별이 쉽지 않으며 특히 해수욕장 주변에서는 피서객들이 별다른 생각없이 양식장에 들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
양식업자 입장에서도 한두번은 큰 문제가 아니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자칫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어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 태안군의 설명이다.

최근 태안군 안면도 샛별해수욕장을 찾은 한 피서객은 밤에 주변 갯벌에서 재미삼아 해삼을 잡다가 전과자가 될 뻔 했다며 군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항의성' 글을 올렸다.

이 피서객은 "함께 피서를 온 일행 4명이 물이 빠진 밤 갯벌에서 손전등을 들고 어린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며 박하지와 해삼을 잡아 뭍으로 나오는데 양식장 주인이라는 사람이 지프로 앞길을 가로막은 뒤 절도범이라며 112 신고를 했다.

"라며 "한밤중에 4명이 파출소에 끌려가 조서를 쓰고 주인에게 합의금을 준 뒤 겨우 풀려났다.

"라고 말했다.

그는 "추억을 쌓기 위해 해수욕장에 놀러왔다가 경찰 백차로 잡혀가는 살벌한 기억을 남기지 않도록 어디부터가 양식장의 경계이고 일반인이 출입할 수 없는 곳인지 경계라도 확실히 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태안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갯벌체험을 할 수 있는 곳에는 입구에 '유어장' 안내 표지판이 설치돼 있으니 해당 지역 어촌계장의 안내를 받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라며 "어민들에게도 이런 민원이 발생할 때 경찰에 신고하기 보다는 친절하게 응대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라고 말했다.

(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