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단협 만료 1천320곳 중 362곳

올해 상반기에 단체협약이 만료된 100인 이상 사업장 10곳 중 3곳 꼴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기준으로 단협 만료 사업장 1천320곳 중 타임오프 한도를 적용키로 잠정 합의하거나 단협을 체결한 사업장은 362곳(27.4%)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타임오프 한도를 적용키로 합의한 사업장 중 정부가 고시한 한도를 준수하기로 한 사업장은 341곳(94.2%)에 달했다.

사업장별로 현대중공업이 55명에서 15명, 쌍용자동차은 39명에서 7명, 비엔지스틸은 4명에서 2.5명으로 각각 전임자를 줄이기로 합의했다.

법정 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은 21곳(5.8%)에 그쳤다.

금속노조 경주지부 사업장 11곳을 비롯해 만도, 두원정공 등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이 20곳이었으며 한국노총 소속 사업장은 1곳이었다고 고용부는 전했다.

특히 민주노총 금속노조 사업장 중 타임오프 한도를 적용키로 한 사업장은 28곳이며 이 중 12곳은 법정 한도를 준수했지만 16곳은 법정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금속노조는 올해 상반기에 임단협 교섭이 진행 중인 170곳의 산하 사업장 중 81곳의 노사가 기존 전임자 수를 유지하기로 의견접근을 보거나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고용부는 위법한 단협을 적발하면 노사가 자율적으로 시정토록 유도할 방침이지만, 자율 시정에 응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하고 이에 불응하면 부당노동행위로 형사 처벌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정한도를 초과한 단협을 체결한 사업장에 시정조치를 하고 7월분 임금이 지급된 이후에는 금속노조 등 핵심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penpia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