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Better life] 효율적인 증여 실전사례‥자산, 20년후 두 배…세금 '껑충'…사전증여로 상속세 부담 줄여라
Q.서울 강남구에 살고 있는 홍만순씨는 현재 58세로 배우자와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지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뒤 유가족들이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곤란을 겪는 것을 지켜본 그는 자신도 미리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는 현재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사전증여 방안 및 노후 준비 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재무 상담을 신청했다.

A.홍씨의 현재 자산은 △유동자금 10억원 △보유 부동산 47억원 △부동산 외 투자자산 12억원 등으로 총 74억원(순자산 64억원) 수준이다. 재산이 많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상속세 부담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사전 증여로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편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과연 현 시점에서 증여하는 게 좋은지,아니면 증여 시점을 차후로 미루는 게 나은지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자산 증가에 따른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부터 파악해야 한다.

◆철저한 사전증여 계획 세워 상속세 줄여야


순자산이 앞으로 연 4%만큼 증가한다고 가정할 때 10년 후에는 자산이 약 99억원,20년 후에는 146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내야 할 세금도 27억4000만원에서 △10년 후 44억9000만원 △20년 후 68억4000만원으로 증가한다. 자산이 늘어나면서 세금도 점차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홍씨도 적극적인 사전 증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현행 상속 및 증여세법에서는 증여의 경우 10년 단위로 배우자는 6억원,성인 자녀는 3000만원(미성년자 1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현재 홍씨 명의로 돼 있는 강남의 아파트 가격은 15억원으로 상속이나 주택을 양도할 때 높은 세율이 예상된다.

◆아파트,배우자 공동명의로 양도세 절감


이에 따라 배우자 증여공제인 6억원까지 사전 증여를 해두면 상속재산을 감소시켜 차후 상속세를 줄이고 양도세 절감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구체적으로 주택의 15억원 중 6억원을 배우자에게 증여,공동명의로 한 뒤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 · 등록세만 부담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아파트를 팔더라도 양도차익(현 시점에서 매도할 때 약 4억원)이 분산돼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면서 세금을 줄이게 된다. 아울러 상속이 개시될 때 배우자에게 증여한 6억원의 상속재산이 줄어들어 이 금액에 세율을 곱한 것만큼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한경 Better life] 효율적인 증여 실전사례‥자산, 20년후 두 배…세금 '껑충'…사전증여로 상속세 부담 줄여라
◆향후 상승가치가 높은 자산부터 증여해야



홍씨가 갖고 있는 부동산은 강남 아파트를 비롯해 상가 A,상가 B 등 3가지가 있다. 현재 이들 상가는 중심지 상권에 위치해 있다. 재개발 호재가 있어 앞으로 상승폭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가 A는 현 시가가 15억원이다. 상가 B의 경우 17억원으로 과거 연평균 상승률을 보면 7% 정도다. 이들 상가가 홍씨의 전체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그만큼 더 커질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내야 할 증여세도 당연히 더 늘어난다.

가령 A상가를 현재 시점에서 증여하면 약 4억40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20년 후에는 증여재산가액이 약 24억4000만원으로 증여세 최고세율(50%)이 적용돼 증여세가 큰 폭으로 증가한다. 따라서 상가를 다른 자산보다 우선해 증여하는 게 절세에 유리하다.

[한경 Better life] 효율적인 증여 실전사례‥자산, 20년후 두 배…세금 '껑충'…사전증여로 상속세 부담 줄여라
◆부담부 증여 활용하면 절세에 유리


홍씨는 보유한 상가 2개 모두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다. 따라서 이를 활용한 '부담부 증여'가 가능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상가 A는 5억원,상가 B는 2억원의 담보 대출을 끼고 있다. 만약 대출을 상환한 뒤 증여한다면 상가 A의 증여재산가액은 15억원으로 증여세만 4억280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대출금을 끼고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로 할 경우 대출금만큼은 증여가 아닌 양도로 간주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즉 양도가액은 15억원?C(5억원/15억원),취득가액은 9억원?C(5억원/15억원)으로 양도차익이 2억원이 된다. 양도소득공제 250만원을 제외하면 1억9750만원에 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양도소득세(5940만원)를 내면 된다. 이에 따라 증여세는 2억1600만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양도세와 증여세를 합해 총 내야 할 세금은 2억7540만원으로 대출을 모두 상환한 뒤 증여하는 것보다 1억5260만원을 절세할 수 있다.

다만 유의할 점은 부담부 증여시 채무부문은 양도로 간주,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게 원칙이지만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자 간 증여 시에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녀가 채무를 인수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하며 향후 채무 상환에 대해서도 과세 당국에 의해 추적이 이뤄진다. 과세 당국은 부채내역과 채무만기일 등을 전산 관리,매년 변제기일이 지난 부채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을 통해 이자와 원금을 누가 갚았는지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세금 낼 현금성 자산도 함께 증여해야

자녀인 홍천호씨의 소득 수준은 연 3000만원(재직기간 3년),홍천기씨는 2700만원(재직기간 2년) 정도다. 만약 상가를 증여할 때 자녀에게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다면 과세당국으로부터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받게 된다. 따라서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할 수 없다면 증여세를 낼 수 있는 현금자산도 함께 증여하는 게 바람직하다.

상가 A의 경우 부담부 증여시 세금만 2억754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자녀 홍천호씨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하면 소득 범위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소득증빙 범위에서 추가로 2억1000만원 이상은 증여 때 현금으로 함께 증여해야 한다.

만약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하거나 소득 범위 내에서 납부했다는 증명을 하지 못한다면 추가로 증여세가 추징됨은 물론 가산세도 물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노후 준비도 함께 해야

[한경 Better life] 효율적인 증여 실전사례‥자산, 20년후 두 배…세금 '껑충'…사전증여로 상속세 부담 줄여라
상가를 자녀에게 모두 증여하고 나면 상가에서 나오는 안정적인 임대소득은 사라진다. 이렇게 되면 홍씨는 세금은 아꼈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가 불안해지는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특히 홍씨에게 남겨진 재산은 현금성 자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재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해나가거나 세금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어려워진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연금성 자산을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우선 투자 자산 중 직접투자를 하고 있는 주식을 팔아 연금 재원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현재 홍씨의 경우 즉시 연금으로 10억원을 납입할 경우 월 750만원의 소득이 꼬박꼬박 지급된다.

김준호 한국재무설계 국제재무설계사 k00j11h@koreaf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