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 불법처리' 남해안 여객선ㆍ유람선 적발
여객선이나 유람선은 영해기선으로부터 3해리가 넘는 해역에서 분뇨를 잘게 부순 뒤 4노트 이상의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서서히 배출해야 하지만, 적발된 선박들은 분뇨를 소독처리하지 않고 배출했다고 해경은 밝혔다.
해경 측은 "폐기물 무단투기에 해당하는 사례로 앞으로 조사를 거쳐 해양관리법위반으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해경은 7월부터 여객선과 유람선을 대상으로 분뇨처리 규정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고나서 9월부터 위반 선박에 대한 본격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통영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hysup@yna.co.kr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