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원이 자신의 사유지에 속한 마을 도로를 폐쇄해 일부 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다.

2일 용인시 하갈동의 자연부락인 점촌마을(20여가구) 주민에 따르면 선친으로부터 이 마을 초입 토지를 물려받은 권오진 의원은 재작년 자신의 집 앞 도로 일부를 폐쇄했다.

총 길이 390m, 폭 8m의 이 도로는 1978년 만들어진 것으로 권 의원은 이중 길이 70m에 해당하는 땅을 소유하고 있다.

주민 이종순(59.여)씨는 "30여년 전 기흥읍사무소가 주민 편의를 위해 권 의원 선친의 허락을 받고 길을 포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권 의원이 땅을 물려받자 도로를 파헤치고 가로등도 없애버렸다"며 "지금은 그 도로 옆에 있던 작은 길로 다니고 있지만 밤이 되면 너무 컴컴해 무서울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폐쇄된 도로 옆 길의 폭이 너무 좁아 소방차가 다닐 수 없는 것도 주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다른 주민 최지원(62)씨는 "마을에서 불이 몇 번 났는데 소방차가 못 들어와 사람이 죽은 적도 있다"며 "불이 나면 어떡하나 조마조마해서 못 살겠다"고 말했다.

용인소방서에서도 시에 마을 진입로를 확장, 소방로를 확보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시는 그러나 해당 도로가 권 의원의 사유지에 속하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주민 최보혁(67)씨는 "아무리 자기 땅이지만 도의원이 주민들의 불편을 외면한 채 자기 이익만 챙겨서야 되겠느냐"며 불평을 터뜨렸다.

이들은 지난해 권 의원을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권 의원은 30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 1심에서 1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권 의원은 "소유지 중간에 도로가 나있어 이를 없애고 대신 옆에 있던 비포장도로를 다른 도로에 이었다"면서 "내가 꽃도 심고 예쁜 시골길로 꾸며 대다수 주민은 아무런 불만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없어진 도로도 읍사무소가 포장한 게 아니라 선친이 집과 밭을 편하게 오가려고 만든 길을 마을 사람들이 다닌 것뿐이고 원래 도로가 있던 자리에 도민과 주민들을 위한 문화원을 만들어 오히려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길이 너무 좁아 소방차가 못 다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건 나라가 할 일"이라고 했다.

(용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e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