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 3자녀 세대 자동차 취득·등록세 면제…'보금자리' 5년거주 의무화
다음 달부터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는 자동차를 살 때 취득세(2%)와 등록세(5%)를 전액 면제받는다. 투기지역이 아닌 곳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정요건이 바뀐다. 보금자리주택 당첨자는 5년간 해당 주택에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거 수수료가 부과되는 종량제도 시행된다. 하반기부터는 세제 금융 부동산 분야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270개의 제도가 바뀌거나 새로 시행된다.

◆세제=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가 다음 달 5일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 자동차를 구입하면 한 대에 한해서 취득 · 등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일반승용차의 경우 2000만원까지 취득 · 등록세가 전액 면제되고 봉고차나 1t 이하 화물차를 구입할 때는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면제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감면해 줄 경우 감면세액의 20%를 부과하도록 돼 있는 농어촌특별세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이 공인노무사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산후조리원 등으로 확대된다. 이들 업종에서는 다음 달 1일부터 건당 3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할 때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금융 · 소비자보호=신용카드 결제 대상이 채무상환과 적립식펀드 등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형 상품,사행성게임물 등을 제외한 모든 거래로 확대된다.

대출고객에게 예금 가입 등을 강요하는'꺾기' 등 불공정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개정 은행법도 11월부터 시행된다. 대출고객에게 부당하게 담보 또는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은행은 5000만원 이하,임직원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상조업에 대한 소비자 보호장치가 대폭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사업자등록만 하면 누구나 상조업을 할 수 있었으나 9월18일부터는 자본금 3억원 이상인 회사만 시 · 도에 등록한 뒤 영업을 할 수 있다. 소비자가 상조 서비스를 받기 전까지 상조업체에 미리 납입한 돈에 대해서는 보증시스템을 도입하고 소비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아파트 관리비의 내역을 인터넷에 모두 공개하도록 주택법 시행령이 하반기 중 개정된다. 지금은 일반관리비 경비비 소독비 등 6개 항목만 공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에너지 사용료 등 모든 비용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hmais.net)에 공개된다.

1~2인 세대가 증가함에 따라 30세대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은 개인도 건축할 수 있게 되고 150세대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주상복합으로 건설할 경우 건축허가만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고시원 등 준주택을 지을 때는 국민주택기금 등에서 자금 일부를 지원한다.

보금자리주택 당첨자는 90일 이내 입주해 5년 이상 살아야 한다. 해외체류 등 불가피한 이유로 입주하지 못하거나 의무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의무기간 산입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복지 · 취업=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달 연금을 주는 장애인연금이 7월 도입된다. 지급 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이다. 월 소득이 배우자가 없는 경우 50만원,배우자가 있는 경우 80만원 이하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중증 화상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7월부터 5%로 낮아지고 10월부터는 항암제와 희귀난치성 질병 치료제의 보험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대졸 미취업자 등 청년층의 취업을 돕기 위한 '잡영 플라자(Job-Young Plaza)'가 서울 종합고용지원센터와 서울 서부종합고용지원센터 2곳에 설치된다. 전문 취업 컨설턴트가 일 대 일 상담을 해주고 우수 중소기업의 구인정보를 활용해 일자리를 알선한다.

◆일반행정=7월부터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나 전입신고서,취득 · 등록세 신고서 등 각종 민원신청 서식이 알기 쉽게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자동차 소유권 이전신청서 등 연말까지 모두 250종의 민원 신청 서식을 교체할 예정이다.

8월부터는 결혼이주자가 국적을 취득하기 전이라도 한국인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다면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결혼이주자를 기재할 수 있게 된다. 결혼이주자가 국적 취득 전에는 주민등록등본에 오르지 않아 자녀가 한부모 가정으로 오해를 받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주민등록 등 · 초본 교부 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된다.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오는 8월부터 특수임무수행자도 면제 대상에 추가로 포함된다. 현재 시범운영되고 있는 시간제근무,집약근무 등 공무원 유연근무제도가 확대 · 시행된다. 7월 말까지 28개 기관에서 시범운영한 뒤 단계적으로 모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유승호/강황식/김재후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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