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위재천 부장검사)는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휴대전화와 인터넷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김모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이모씨 등 7명은 벌금 2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현역 군인 신분인 정모씨는 군검찰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25일 휴대전화의 발신자 번호를 바꿔 국방부에서 보내는 것처럼 꾸미고서 "북한의 침공으로 전쟁이 발발해 긴급 징집을 한다"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지인 19명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학생 채모씨는 같은 날 발신자 번호를 청와대 대표번호로 위장해 "북한의 전쟁선포로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됐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73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여대생 강모씨와 군인 정씨는 같은 달 24~25일 인터넷 메신저로 "대통령이 대피령을 내렸다", "대통령이 북한에 선전포고를 했다"는 등의 유언비어를 퍼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 외에 중ㆍ고교생 등 나이가 어리거나 혐의가 중하지 않은 30여명은 보호관찰소의 사이버범죄 교화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입건 유예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명백한 허위사실을 전문적으로 유포하는 누리꾼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엄벌에 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cielo7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