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열곤 이후 교육감 출신 인사 첫 실형 판결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현미 부장판사)는 16일 서울시 교육청 인사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 전 교육감에 대해 징역 4년,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4천6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시 교육감 출신이 비리로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은 1988년 사학재단 수뢰 파문에 휘말린 최열곤 교육감 이후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교육감으로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인사권을 부당하게 행사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30년 동안 교육계에 봉사했고 나이가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 전 교육감은 재직 시절 고위 간부들에게서 뇌물 1억4천600만원을 받고 부정 승진을 지시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에 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 벌금 2억1천200만원, 추징금 1억4천600만원을 구형받았다.

그는 공판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대다수 인정했지만 '해당 금품은 개인적 친분 등에 따라 순수한 동기로 받은 것으로, 대가성이 인정되는 뇌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 전 교육감에게 3천800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측근 간부 장모(59) 전 시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에게는 징역 2년6개월, 벌금 4천만원, 추징금 6천25만원을 선고했다.

공 전 교육감에게 2천100만원을 상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60) 전 시교육청 교육정책과장에게도 징역 1년, 벌금 2천만원,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t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