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이태종)는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에게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 1417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앞선 여러 정치자금 사건과 주변 법관들의 의견 등을 참고해 양형을 했다”며 “피고인의 정치자금에 대한 대가성은 인정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을 했지만 돈의 액수와 정황을 고려할때 징역 6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당초 이광재씨측은 지난 8일 태광 박연차 전 회장을 추가 신문하고 싶다며 재판부에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검찰 조사와 1심에서 충분히 박 전 회장을 심리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이 당선자는 법정에서 마지막 기회를 줄 것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밖에 법원은 검사의 무죄부분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했고 유죄부분 중 베트남에서 5만달러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같이간 한병도 전 의원과 같이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2만 5000달러만 받은 것으로 인정해 1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형을 선고했다.이 당선자는 1심에서 박 전 회장 등으로부터 14만 달러와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4,000여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당선자가 항소심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달 1일 취임하자마자 직무가 정지될 전망이다.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돼 있다.또 향후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정치자금법에 의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