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울산항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2000원 미만의 소액 항만시설 사용료는 면제된다. 3개월을 합쳐 5000원을 넘지 않는 사용료 역시 내지 않아도 된다.

울산항만공사(UPA.사장 이채익)는 최근 열린 항만위원회(위원장 김동수)에서 소액항만시설 사용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울산항만공사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심의ㆍ의결돼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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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에 따르면 선박 입출항과 접안, 정박, 화물 등 4종류의 항만시설이용료는 한 번 이용할 때 2000원 미만의 요금이 발생하거나, 3개월 합쳐 5000원을 넘지 않으면 면제된다.지난해 울산항에서 발생한 5000원 미만의 소액 항만시설사용료는 4807건, 1100만원 정도다.

이채익 사장은 “울산항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소액 항만시설사용료는 면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