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형법 작량감경 조항 7월께 개정"

법무부는 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가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피고인의 형량을 재량으로 줄여주는 형법의 작량감경(酌量減輕) 조항을 고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위가 작량감경 조항 개정을 논의하고 있지만, 위원들 사이에 찬반 의견이 갈려 결론을 내리지는 못한 상태다.

다음달 전체회의를 한 뒤 7월께 최종 의견을 확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형법 53조에는 `범죄의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참작하여 헤아림)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판사는 이를 근거로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기를 2분의 1까지 줄여 선고할 수 있다.

특위는 ▲초범이면서 우발적인 범행 ▲피해자가 범죄를 유발했거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압박ㆍ협박에 못 이겨 한 범죄 ▲범행 후 피해 회복조치를 했을 경우 등의 요건에 맞을 때에만 작량감경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학교수와 판ㆍ검사, 변호사 등 24명으로 이뤄진 위원들 사이에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점을 고려해 법원에서 실제로 작량감경 조항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형사재판부의 판결 추이를 분석한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형법의 강간죄 조항에서 피해자를 `부녀(婦女)'로 규정한 부분을 `사람'으로 고치는 방안, 간통죄를 폐지하되 이중결혼을 처벌하는 중혼죄(重婚罪)를 도입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전강진 법무부 형사법제과장은 "작량감경 조항을 제한해야 하는지, 만약 제한한다면 어떤 요건을 붙일지 등을 더 논의해야 한다"며 "특위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검찰, 법원, 대한변호사협회와 상의해 최종안을 만들 계획이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