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연구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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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인간 배아의 제한적 연구를 허용한 생명윤리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학계와 제약·바이오업계의 관련 연구 활동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우석 교수 논문 사태후 사실상 금기시됐던 배아줄기세포에 대한 연구 빗장이 풀렸습니다.
27일 헌법재판소가 남모씨 부부 등 13명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잔여 배아에 대해 5년의 보존기간을 정하고 이후 폐기하도록 한 생명윤리법 16조 1항, 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바이오업계의 배아줄기세포에 대한 연구가 탄력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형민 차바이오앤디오스텍 사장은 한국경제TV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결정으로 배아줄기세포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형민 사장은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구개발이 향후 줄기세포 연구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정형민 차바이오앤디오스텍 사장
"상용화 전략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이런 연구들이 산업계 뿐 만 아니라 국가의 정책적으로도 지원이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새로운 의약분야의 중심축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차바이오앤디오스텍은 지난해 5월 보건당국의 승인을 얻어 제한적으로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난치병 연구를 진행중입니다.
정형민 차바이오앤디오스텍 사장
"저희는 미국 ACT사와 공동으로 미 식품의약국(FDA)에 지난해 11월 임상승인 신청을 했고, 올 3월 신청한 일부가 희귀의약품으로 등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5월 17일 식약청에 임상승인 신청을 했고"
황우석 교수의 사태로 5년여간 금기시됐던 배아줄기세포에 대한 연구 빗장이 풀리면서 관련 연구가 봇물을 이룰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생명윤리에 대한 논란도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무엇보다 연구자의 윤리의식 또한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WOW-TV NEWS 양재준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