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본부세관은 27일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안과용 의료기기를 대량으로 밀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수입업자 이모(54) 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식약청의 수입허가를 받지 않고 중국, 미국, 독일 등지에서 안과 수술용 집게와 메스, 시력측정기구, 해부용 바늘 같은 시가 5억8000만원어치의 안과용 의료기기 5279개를 밀수입해 부산과 경남지역의 안과병원 등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 조사 결과 중국산 의료기기는 중국 보건당국의 허가나 인증도 받지 않은 불법 물품이어서 품질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것인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적은 양의 의료기기를 수입하면서 정식 수입절차를 밟으면 비용이 많이 들고 납품기한을 맞출 수 없어 밀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이들은 식약청장 허가가 필요없고 세관의 수입신고가 생략되는 100달러 미만의 샘플이나 상품소개서, 의류 등을 수입하는 것처럼 꾸며 밀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은 중국 업체에 미국이나 독일 정품 의료기기와 모델명 등이 같은 유사품을 제작 의뢰해 국내로 밀수입한 후 안과병원 등에 납품하기도 했다고 세관은 밝혔다.

 세관 관계자는 “일부 안과에서는 의료기기들이 밀수입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중국산 불법 의료기기를 납품받은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설명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