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www.smotor.com)는 국내기업 최초로 노동조합 전임자 문제를 법에 따라 시행하고 법적 부과근거가 사라진 월차제도를 폐지하는 등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2010년 임금단체협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번 임단협 협상은 3월15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국내 자동차 회사들이 단체교섭에 들어가기 전인 5월17일 최종 잠정합의를 이뤄냈으며, 이번 합의안에 대한 전체 조합원의 찬반투표는 오늘중 실시될 예정입니다. 쌍용자동차는 이번 타결에 대해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 짓고 회사의 미래가 걸린 M&A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조합원들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써 무엇보다 노사관계의 진정성을 담아냈고 성공적인 M&A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노사는 임금 관련 회사 위임, 타임오프(Time-off)제 시행, 월차 폐지와 연차 휴가 제도 법 취지 반영, 조합의 업체 선정 권한 회사 위임, 전임자 처우와 관련 조항 개선을 통한 특혜와 이권개입 차단 등 기존 단체협약에 명시된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사항에 합의했습니다. 쌍용자동차 이유일 관리인은“과거의 불합리한 노사관행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해 노사관계 선진화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M&A를 통한 조기 정상화에 노와 사가 공동으로 노력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