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유.무죄 갈린 전교조 시국선언 첫 2심 판단

지난해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주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 판단이 유.무죄로 갈렸던 충남과 대전 전교조 간부들에 대해 2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지금까지 전국 법원에서 전교조 시국선언에 대해 내려진 1심 판결이 유죄 6건, 무죄 2건으로 나누어진 가운데 내려진 첫 2심 판단이어서 향후 다른 지역의 재판결과가 주목된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금덕희 부장판사)는 14일 1심 유죄를 선고받았던 윤갑상(55) 지부장 등 충남전교조 간부 4명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충남전교조 간부들은 지난 2월 11일 대전지법 홍성지원으로부터 벌금 70만∼100만원 등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했으며 검찰도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또 이찬현(52) 지부장 등 대전전교조 간부 3명에 대해 내려졌던 1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이 지부장에 대해 벌금 200만원, 나머지 2명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원의 정당가입이나 정치단체 가입, 특정 정치단체에 대한 지지와 반대, 당선.낙선운동 등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공무원에게 금지되는 집단행위의 요건인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가졌을 것과 직무전념 의무를 해태하는 행위일 것, 공무원으로서 직무의 기강을 저해하거나 기타 그 본분에 반하는 행위일 것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신념을 관철하려는 것은 법치주의를 배척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높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찬현 지부장은 "1심 때 보편적 권리로 인정됐던 표현의 자유를 너무 좁게 해석했다."라며 "대법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