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업자 구속…"실제 로비여부 계속 수사 방침"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영진 부장검사)는 14일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에게 부탁해 남편을 석방시켜 주겠다며 구속 피고인의 아내로부터 7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홍모(43.사업)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해 9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구속된 박모씨의 부인 A씨에게 "대전지검의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부탁해 남편을 석방시켜 주겠다.

그러려면 1인당 100만원씩 건네야 한다"며 400만원을 받는 등 검사와 수사관에게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2회에 걸쳐 700만원을 받았다.

홍씨는 공범 서모(구속)씨와 함께 A씨를 만나 "검사와 수사관을 직접 만나 부탁했는데, 경비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등의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6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들은 A씨에게 "담당 수사관을 만났는데, 재판 과정에서 벌금형을 구형해 석방하려면 밀수사건을 제보해야 한다고 한다.

이미 수사관하고 벌금형을 구형하기로 이야기가 끝났다", "담당 검사를 만나서 부탁했는데, 일을 보려면 경비 4천만원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가 "몇 천만원을 쓰고도 왜 남편을 빼내주지 못하느냐"고 항의하자 홍씨 등은 "검사와 수사관에게 부탁해 2심에서 재구형을 통해 남편의 형량을 줄여주겠으니 그 교제비와 정보제공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홍씨 등이 검사와 수사관을 상대로 실제로 청탁 또는 알선을 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아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홍씨의 범행 사실은 피해자의 진술 등을 통해 확보했지만 홍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검사나 수사관을 상대로 실제로 청탁이나 알선이 이뤄졌는지 등은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