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지식재산권(IPR) 감시대상국 리스트에서 한국을 2년 연속 제외했다. 다만 인터넷 웹하드상의 불법 콘텐츠는 문제 삼았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2010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중국 러시아 캐나다 칠레 파키스탄 등 11개 국가를 지재권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멕시코 페루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29개 국가와 파라과이는 감시대상국 및 모니터링 대상국으로 각각 지정했다.

한국의 경우 지난해 감시대상국 리스트에서 뺀 뒤 올해도 제외했다. 한국은 2008년까지 지재권 감시대상국 또는 우선감시대상국 리스트에 포함됐다.

지난해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인터넷 불법 해적행위를 계속 감시할 것이며,이를 근절하는 입법과 다른 조치를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다시 감시대상국 리스트에 올릴 것을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USTR는 실제로 이번에 웹하드상의 불법 콘텐츠를 지적했다. 한국 정부가 일부 웹하드 운영자들을 기소하기도 했지만 한국의 웹공간에는 불법 콘텐츠를 공급하는 많은 웹하드가 있다고 적시했다. 제약 혁신 분야에서도 한국은 일본 프랑스 뉴질랜드 폴란드 대만 핀란드 등과 함께 우려국으로 표시됐다.

미국은 올해 77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지재권 보호현황을 검토해 이번 보고서를 발표했다. 러시아는 13년 연속 우선감시대상국에 올랐다. 중국은 6년째다. 론 커크 USTR 대표는 "해외시장의 지재권 도둑은 미국 기업의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를 없애는 킬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은 1988년 종합무역법을 발효한 뒤 1989년부터 해마다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