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건당국이 의료용 마약의 오ㆍ남용을 막기 위해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의 수출입 등 취급관리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9일까지 의료용 마약인 향정신성의약품의 장기투약시 수출ㆍ수입ㆍ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마약을 남용해 장기투약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수입ㆍ제조ㆍ판매와 사용을 제한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서도 관련 취급을 금지ㆍ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같은 개정안은 우리나라 국민이 식욕억제제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의 복욕량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UN마약통제국(INCB)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우리나라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복용량은 브라질, 아르헨티나에 이어 세계 3위로 나타났고 관련원료 수입량이 급증하자 INCB가 사용 자제를 요청했다.

2008년에는 향정신성 식욕억제제가 허가사항인 4주를 넘겨 처방된 사례가 37%, 3개월 이상 처방이 4.7%로 나타났다.

2007년 한 여성의 경우 향정신성 식욕억제제가 307일간 장기투여되기도 했다.

보건당국은 그동안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허가사항을 축소하는 등 자율규제를 유도했으나 과다처방이 끊이지 않자 수입ㆍ판매관리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제책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한편 이번 개정령안에는 마약중독자에 대한 마약사용 허가자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내 향정신성 의약품 복욕량의 대부분이 식욕억제제로 오ㆍ남용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어 규제법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세영 기자 thedope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