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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연차등록료 납부 안내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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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청장 고정식)은 연차등록료를 손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각종 안내를 통해 행정서비스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차등록료 납부 안내서를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의 경우 납부 만료 3월전에 1차례, 기간 경과 후 불납된 경우에 1차례, 상표권의 경우 만료 3월전, 만료 후 3월에 각각 2차례 통지하고 있습니다. 반송되는 안내서에 대해서는 14일마다 주소정보가 업데이트 되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G4C)을 통해 주소지를 확인하여 재발송하고 있다고 특허청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납부 안내서를 발송함과 동시에 전화문자 서비스와 전자메일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밖에 올해부터 특허등록증에 차기 연차등록일을 명시적으로 기재해 연차등록료 미납으로 인한 특허권의 소멸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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